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4가합37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3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5. 동료 직원 C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 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발언
함.
- C은 이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
함.
- C의 고소로 원고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4. 6. 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3.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0. 재심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피고 조합의 전무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원고의 언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집회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3조(징계의 구분),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제6조(징계량의 기준)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징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음란한 문자를 받았으나, C이 보낸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C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무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집회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5. 동료 직원 C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게 니 보지가? 니 보지라 보냈나? 응? 니 보지 찍어 가 보냈어? 야 가시나야"라고 발언
함.
- C은 이 대화를 녹취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
함.
- C의 고소로 원고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4. 6. 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13. 11.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0. 재심청구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피고 조합의 전무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원고의 언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집회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3조(징계의 구분),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제6조(징계량의 기준)
-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