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23
서울고등법원2021누69860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누69860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택시운수종사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수종사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반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20. 3. 19. 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였으며, 징계사유의 근거로 단체협약 제55조 제35항(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제56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월 1회 이상 미납), 제56조 제26항(월 타코미터기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전체 근로자 평균 이하)을 제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뿐 아니라 실 영업시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나, 징계회부 통보 및 관련 문서에 '실 영업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월 운송수입금 미달과 실 영업시간 부족은 별개의 사유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보일 뿐, 실 영업시간 부족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구 여객자동차법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했으나 '사납금제'가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
음.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납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중의 이익 증진을 위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된 강행법규
임.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
음.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부를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려워 가능
함.
판정 상세
택시운수종사자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징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은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반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20. 3. 19. 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였으며, 징계사유의 근거로 단체협약 제55조 제35항(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제56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월 1회 이상 미납), 제56조 제26항(월 타코미터기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전체 근로자 평균 이하)을 제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초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뿐 아니라 실 영업시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하나, 징계회부 통보 및 관련 문서에 '실 영업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월 운송수입금 미달과 실 영업시간 부족은 별개의 사유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보일 뿐, 실 영업시간 부족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여객자동차법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구 여객자동차법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했으나 '사납금제'가 변칙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
음.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이를 납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