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4가단5332601 판결 의료비등청구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1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함.
-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경조금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이 있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는 규정은 없
음.
- 원고는 2013년 처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 2014년 모친의 치료비 및 처의 치과 치료비 합계 4,082,080원을 지출
함.
- 원고는 고등학생 자녀의 2010년 3/4분기, 4/4분기, 2011년 4분기 동안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 쟁점: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에게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2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근로계약 당시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잃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지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연봉제나 평가기간의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의미는 아
님.
-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과 '복지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 이 사건 2근로계약에 의해 기존의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복지규정 적용 여부 및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보조금 6,000,000원과 학자보조금 2,057,400원을 합한 8,05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2년이 지난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1근로계약서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같은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
함.
-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경조금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이 있었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관리지침'에 의한다는 규정은 없
음.
- 원고는 2013년 처의 치과 치료비 5,326,200원, 2014년 모친의 치료비 및 처의 치과 치료비 합계 4,082,080원을 지출
함.
- 원고는 고등학생 자녀의 2010년 3/4분기, 4/4분기, 2011년 4분기 동안의 수업료 합계 2,057,4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 쟁점: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에게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2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근로계약 당시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받기로 한 합의는 효력을 잃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