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합6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24. 선고 2017고합69 판결 감금치상,강요미수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 사건
판정 근거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죄의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1조 제1항(감금치상) 및 형법 제324...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장상사
임.
- 2017. 3. 25. 02:37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야간근무 중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 피고인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스테플러로 위협하고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
림.
-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출입문을 막아 약 5시간 동안 감금
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금치상 및 강요미수죄의 성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사무실에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1조 제1항(감금치상) 및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1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양형 판단
-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 35년
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감금치상죄의 경우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6월
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강요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