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11.09
제주지방법원2023노500
제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500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기술보증기금 사기, 사문서변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기술보증기금 사기, 사문서변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인력 채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자, 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파일의 '거래 후 잔액'란을 변조한 후 변호사를 통해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부분
- 쟁점: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결정에 있어 고용된 근로자 수 및 신규 채용 근로자 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 법원의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계획을 가진 기업에 보증 한도를 부여하고 실제 고용인원을 확인하여 보증서를 발급
함.
- 피고인은 보증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고 1년 이내 4명 추가 고용을 약속했으나, 실제 연구개발 인력은 2명이었고, 웹개발자 AW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
함.
- 기존 운영하던 C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을 K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형식상 고용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함.
- 피고인은 2022. 4. 1.자로 7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이 중 가족이나 지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추가 채용 인원도 곧바로 근무 의사를 철회
함.
- 피고인은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K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기준을 이용하여 허위 채용 현황을 제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 쟁점: 변조된 '이미지 파일'을 변호사를 통해 출력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을 의미
함.
판정 상세
기술보증기금 사기, 사문서변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인력 채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자, 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파일의 '거래 후 잔액'란을 변조한 후 변호사를 통해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사기 부분
- 쟁점: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결정에 있어 고용된 근로자 수 및 신규 채용 근로자 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 법원의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계획을 가진 기업에 보증 한도를 부여하고 실제 고용인원을 확인하여 보증서를 발급
함.
- 피고인은 보증 신청 당시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기재하고 1년 이내 4명 추가 고용을 약속했으나, 실제 연구개발 인력은 2명이었고, 웹개발자 AW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
함.
- 기존 운영하던 C 소속 근로자들의 소속을 K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형식상 고용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함.
- 피고인은 2022. 4. 1.자로 7명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이 중 가족이나 지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추가 채용 인원도 곧바로 근무 의사를 철회
함.
- 피고인은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K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고,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