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59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12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1차 근로계약 체결
함.
-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2차 근로계약 체결
함.
- 2차 근로계약 종료 후 2013. 12. 1.부터 2014. 1. 12.까지 43일간 공백 기간 발생
함.
-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 3차 근로계약 체결
함.
- 참가인은 3차 근로계약 종료를 기간만료로 처리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려면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백기간 중 계속 근로 제공 여부:
- 원고는 43일의 공백기간 중 10여 차례 C의 업무를 돕는 데 그쳤고, 하루 3~4시간에 불과
함.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처리 업무는 상시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
임.
- D과 C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
임.
- 따라서 원고가 공백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공백기간 중에도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증인 E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재계약 약속 여부:
-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 D은 재계약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근로자
임.
-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1차 근로계약 체결
함.
-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2차 근로계약 체결
함.
- 2차 근로계약 종료 후 2013. 12. 1.부터 2014. 1. 12.까지 43일간 공백 기간 발생
함.
-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 3차 근로계약 체결
함.
- 참가인은 3차 근로계약 종료를 기간만료로 처리
함.
- 원고는 이 사건 공백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2년 초과 근무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 전환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또는 반복 체결 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
함.
- 법리: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려면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백기간 중 계속 근로 제공 여부:
- 원고는 43일의 공백기간 중 10여 차례 C의 업무를 돕는 데 그쳤고, 하루 3~4시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