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426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경부터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는 2018. 11. 23.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이 사건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
음.
- 2017. 3. 14.자 계약부터는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경우 기별로 계약 연장 가능' 규정을
둠.
- 2017년부터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공고 시 '분기별 만족도조사 결과로 계약연장 가능' 문구를 명시
함.
- 2018년 4분기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 시, 이 사건 학교는 만족도조사 결과 80% 이상인 기존 강사 2명만 계약 연장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공개채용하기로
함.
- 원고는 2018. 11. 15.자 공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판정 상세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의 기간제법상 근로자성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경부터 10년 이상 단기 채용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로 근무
함.
- 원고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는 2018. 11. 23.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이 사건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는 않
음.
- 2017. 3. 14.자 계약부터는 '강사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경우 기별로 계약 연장 가능' 규정을
둠.
- 2017년부터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공고 시 '분기별 만족도조사 결과로 계약연장 가능' 문구를 명시
함.
- 2018년 4분기 오케스트라 강사 채용 시, 이 사건 학교는 만족도조사 결과 80% 이상인 기존 강사 2명만 계약 연장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0명은 공개채용하기로
함.
- 원고는 2018. 11. 15.자 공개모집에 지원하였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