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2
부산지방법원2019노1164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164 판결 강요미수
핵심 쟁점
강요미수죄의 협박 판단 기준 및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의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용자(회사) 이사인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여 강요미수죄를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업무상 상위 직책자로서 근로자(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손잡기)을 요구하며 "앞으로 안 좋게 볼 수 있다"고 말한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공포심을 주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강요죄의 협박은 언어·행동 등 모든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면 족하며, 가해자가 팀장으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에 해당한
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흘리고 사직에 이른 정황은 실질적 공포심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판정 상세
강요미수죄의 협박 판단 기준 및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의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요미수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피해자 D는 같은 회사 계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위 직책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4. 3. 회식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내 손을 잡아봐라"고 요구
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를 안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말하며 계속 손을 잡을 것을 요구
함.
- 피해자는 회사의 다른 여성 직원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았
음.
-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회사 전무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팀장인 피고인이 팀원에게 '널 좋지 않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의 중압감이 드는 표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
다. 정말 집 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던 것 같습니
다. 제 심정은 이제 도저히 C에서 피고인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회사를 사직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스킨십을 요구하는 모습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 직장에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죄의 협박 판단 기준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거나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
함.
-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잡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제1항(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