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4고정1945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 경력 산정 오류를 이용한 연봉 초과 지급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 경력 산정 오류를 이용한 연봉 초과 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3. 피해자 D에 입사하여 경영기획팀장으로 인사, 기획, 예산관리, 회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9. 2.경 당시 F 원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직 직원 채용 시 부장급 경력 120%, 임원급 경력 140% 가중치를 부여하는 '행정직 최초임용시 경력산정 기준'안을 만
듦.
- 피고인은 2010. 3.경 인사업무 담당 G에게 H의 경력을 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피고인의 경력을 사원급에서 부장급으로 재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여 2010년 연봉을 확정
함.
- 피고인은 2011. 4.경 인사업무 담당 I으로부터 연봉 재조정을 위한 경력 산정 점검 중 피고인의 경력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조정했다는 보고를 받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 산정에 오류가 없으니 원래대로 복귀시키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봉 중 2,464,464원, H의 연봉 중 10,373,381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과 H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급여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자신과 H의 연봉을 초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력 산정 기준을 임의로 적용, 변경하고, 오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과 H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함.
- 증인 I, H, J, G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확인서, 연봉산정표, 이메일 출력물, 엑셀파일 출력물,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내역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판결서(2013구합1126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누2104), 판결문(2015두2222) 등 관련 민사 및 행정 소송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
됨.
- 제4회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 2009-4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2010-2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2010년도 직원 연봉 산정방안, 행정직원 최초 임용시 경력산정기준 등 내부 문서가 증거로 제출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죄: 경력 산정 오류를 이용한 연봉 초과 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3. 피해자 D에 입사하여 경영기획팀장으로 인사, 기획, 예산관리, 회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9. 2.경 당시 F 원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직 직원 채용 시 부장급 경력 120%, 임원급 경력 140% 가중치를 부여하는 '행정직 최초임용시 경력산정 기준'안을 만
듦.
- 피고인은 2010. 3.경 인사업무 담당 G에게 H의 경력을 부장급에서 임원급으로, 피고인의 경력을 사원급에서 부장급으로 재산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여 2010년 연봉을 확정
함.
- 피고인은 2011. 4.경 인사업무 담당 I으로부터 연봉 재조정을 위한 경력 산정 점검 중 피고인의 경력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조정했다는 보고를 받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 산정에 오류가 없으니 원래대로 복귀시키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봉 중 2,464,464원, H의 연봉 중 10,373,381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과 H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급여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자신과 H의 연봉을 초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력 산정 기준을 임의로 적용, 변경하고, 오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과 H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함.
- 증인 I, H, J, G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확인서, 연봉산정표, 이메일 출력물, 엑셀파일 출력물,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내역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