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2.0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1고단39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2. 8. 선고 2021고단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2.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및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의 2020년 8월 임금 각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불리한 사정: 피해 근로자가 2명
임.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특히,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진술조서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임금 미지급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 의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8. 2.부터 2020. 8.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및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 근로자 D의 2020년 8월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C 및 D의 2020년 8월 임금 각 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사업주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