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고정4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30. 선고 2019고정4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8. 27. 근로자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31.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31.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570,7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 쟁점: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과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금 미지급
- 쟁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G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8. 27. 근로자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8. 10. 31.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0. 31. 근로자 F을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570,7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 쟁점: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