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정47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B공단 C에서 체육6급 생활체육 담당 직원이며, 피해자 D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
임.
-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공단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체육업무를 하지 않고 공단 및 직원들의 약점을 잡는 직원, 범법(공문서 유출, 공무상 기밀유지)을 저지르는 직원, 노조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활용하는 직원, 녹음으로 협박하는 치졸한 직원, 강사들이 관장 회유 협박으로 노조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문 퍼뜨린 직원, 이용자들에게 공단 및 체육센터 민원을 올리게 해 사실을 왜곡하는 직원, 공단 해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외부에 공단 험담하여 임직원 명예 실추시킨 직원"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B공단 직원 38명에게 위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을 갖추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동료 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공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레드휘슬 시스템 등)가 존재했음에도, 피고인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38명의 직원에게 배포하며 서명을 받음으로써 방법 및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
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선임 대우 거부, 휴일 근무 거부 등으로 인한 사이 불화)으로 인한 감정이 탄원서 작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음은 검사가 증명해야
함.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허위로 볼 수 없으며, 허위 인식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탄원서 작성 및 배포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B공단 C에서 체육6급 생활체육 담당 직원이며, 피해자 D는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
임.
-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공단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체육업무를 하지 않고 공단 및 직원들의 약점을 잡는 직원, 범법(공문서 유출, 공무상 기밀유지)을 저지르는 직원, 노조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활용하는 직원, 녹음으로 협박하는 치졸한 직원, 강사들이 관장 회유 협박으로 노조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소문 퍼뜨린 직원, 이용자들에게 공단 및 체육센터 민원을 올리게 해 사실을 왜곡하는 직원, 공단 해체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외부에 공단 험담하여 임직원 명예 실추시킨 직원"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B공단 직원 38명에게 위 탄원서를 보여주며 연명부에 서명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탄원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을 갖추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동료 직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공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레드휘슬 시스템 등)가 존재했음에도, 피고인은 탄원서를 작성하여 38명의 직원에게 배포하며 서명을 받음으로써 방법 및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
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갈등(선임 대우 거부, 휴일 근무 거부 등으로 인한 사이 불화)으로 인한 감정이 탄원서 작성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