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7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고단8659,2022고단68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확정
됨.
- 피고인은 202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확정
됨.
- 피고인은 2022. 4.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확정
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과 퇴직금 10,257,571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50,577원 등 총 19,608,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F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효력) 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1.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확정
됨.
- 피고인은 2021. 1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확정
됨.
- 피고인은 2022. 4.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확정
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과 퇴직금 10,257,571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50,577원 등 총 19,608,1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F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을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