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565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
됨.
- 공소사실 중 2009. 1. 9.경 업무상 배임(임금 대위변제 부분)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E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며, E의 1차 협력업체인 F, G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1. 13.경 F의 하청업체인 J의 운영자 I에게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창원공장 직원 K의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
음.
- 또한, 2010. 3. 4.경 위 K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은 피고인이 2009. 1. 9.경 G 소속 근로자 9명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통해 합계 38,508,505원을 대위변제하여 E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I에게 2회에 걸쳐 254,218,880원을 지급할 당시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는 행위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H와 I의 진술에 따르면, I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I과 공모하여 254,218,88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확약서 및 합의서 부칙: H와 I 간의 합의에 따라 H가 I에게 지급할 잔대금이 5,000만 원임이 명백하며, 피고인도 관련 엑셀 자료 작성에 관여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고
봄.
- I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협조문: I이 E에 보낸 협조문에 따르더라도 I이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합계 174,218,880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54,218,880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함.
- 합의금 최종 LIST: H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서에 J가 받을 미지급대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
함.
- 변조된 확약서: I이 1억 5,000만 원 확약서를 변조하여 204,218,88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변조 사실이 암시
됨. 피고인이 원본이 아닌 사본만을 근거로 대위변제한 것은 이례적
임.
- 5,000만 원 추가 지급: I이 소송비용 및 Q 회유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청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의 대화 녹취록 및 M의 진술서가 이를 뒷받침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무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
됨.
- 공소사실 중 2009. 1. 9.경 업무상 배임(임금 대위변제 부분)의 점은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E 창원공장 협력사육성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며, E의 1차 협력업체인 F, G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대위변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1. 13.경 F의 하청업체인 J의 운영자 I에게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상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창원공장 직원 K의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204,218,8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
음.
- 또한, 2010. 3. 4.경 위 K 계좌에서 I의 처 계좌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I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은 피고인이 2009. 1. 9.경 G 소속 근로자 9명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통해 합계 38,508,505원을 대위변제하여 E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 (유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I에게 2회에 걸쳐 254,218,880원을 지급할 당시 실제 미지급 물품대금이 5,00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는 행위자가 임무 위배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H와 I의 진술에 따르면, I이 H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은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I과 공모하여 254,218,88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 확약서 및 합의서 부칙: H와 I 간의 합의에 따라 H가 I에게 지급할 잔대금이 5,000만 원임이 명백하며, 피고인도 관련 엑셀 자료 작성에 관여하여 이 사실을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