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562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79562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스토킹 행위자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스토킹 행위자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8. 9.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수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다가, 2023. 2. 17.부터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3. 31. 원고가 스토킹 행위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이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문자로 전송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3. 4. 2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6.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경찰 감찰 규칙 제29조 위반 여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변호인 참여, 동료공무원 동석 등을 고지해야 하나, 원고는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 출석통지서에 조사내용 요지와 권리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무위반 행위 요지 설명 및 권리 고지 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찰관이 경찰 감찰 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 감찰 규칙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감찰관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제출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 출석통지서에 소명 자료 제출 안내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및 제출 자료 검토, 유리한 정상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찰관이 경찰 감찰 규칙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 감찰 규칙 제34조 제2항 위반 여부: 감찰조사 종료 시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하나, 감찰관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지연 통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관이 2023. 2. 21. 원고에게 전화로 감찰조사 결과 요지(징계위원회 회부 사실 및 향후 절차 안내)를 적법하게 통보하였고, 이는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전에 이루어져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
님.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5항 위반 여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과 함께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송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견책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스토킹 행위자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7.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8. 9.부터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수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하다가, 2023. 2. 17.부터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3. 31. 원고가 스토킹 행위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이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문자로 전송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3. 4. 2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7. 6.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경찰 감찰 규칙 제29조 위반 여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변호인 참여, 동료공무원 동석 등을 고지해야 하나, 원고는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 출석통지서에 조사내용 요지와 권리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무위반 행위 요지 설명 및 권리 고지 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찰관이 경찰 감찰 규칙 제29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 감찰 규칙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감찰관이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제출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조사 출석통지서에 소명 자료 제출 안내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및 제출 자료 검토, 유리한 정상 확인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찰관이 경찰 감찰 규칙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경찰 감찰 규칙 제34조 제2항 위반 여부: 감찰조사 종료 시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하나, 감찰관이 이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지연 통지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감찰관이 2023. 2. 21. 원고에게 전화로 감찰조사 결과 요지(징계위원회 회부 사실 및 향후 절차 안내)를 적법하게 통보하였고, 이는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전에 이루어져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