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6
서울고등법원2015누52632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52632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폐교된 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폐교된 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C학교는 2013. 8. 31. 폐교되었
음.
- C학교 총장직무대행은 2014. 4. 28. 원고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함.
- C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은 2014. 6. 18. 원고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총장직무대행은 2014. 6. 19. 참가인에게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함.
- 참가인은 2014. 6. 26. 이사회의 재임용 거부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교된 학교 교원의 소의 이익 유무
- 폐교로 인해 원고가 C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유무
- C학교와 D대학의 법적 성격(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vs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다르더라도,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관련 학과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전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D대학의 교원확보율이 높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교원 수 확보 요건일 뿐 신규 교원 채용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D대학 교원 인사규정이 신임 교원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하나, 특수 분야 실무실적이 월등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원고가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적법성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 사유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
함.
- C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원고의 업적평가점수는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및 전체 최소 필요점수를 충족하였으므로, '교수업적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교원업적평가규정상 평가기간은 조교수의 경우 2년이므로, 2년 동안 충족해야 할 점수를 3등분하여 기간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소평점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폐교된 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C학교는 2013. 8. 31. 폐교되었
음.
- C학교 총장직무대행은 2014. 4. 28. 원고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함.
- C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장은 2014. 6. 18. 원고의 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총장직무대행은 2014. 6. 19. 참가인에게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함.
- 참가인은 2014. 6. 26. 이사회의 재임용 거부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교된 학교 교원의 소의 이익 유무
- 폐교로 인해 원고가 C학교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 또는 배치전환을 통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다른 학교로의 전직 가능성 유무
- C학교와 D대학의 법적 성격(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vs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다르더라도,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관련 학과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전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D대학의 교원확보율이 높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교원 수 확보 요건일 뿐 신규 교원 채용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D대학 교원 인사규정이 신임 교원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하나, 특수 분야 실무실적이 월등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원고가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