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401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58401 판결 계약연장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임기제 군무원 계약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임기제 군무원 계약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한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으로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관으로 근무하였
음.
- 이후 2022. 8. 1.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육팀에서 C교관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11. 2.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직장 동료와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4. 1. 31.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 군무원 17명에 대해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았고, 2023. 12. 18.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
음.
-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은 승인되었
음.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3. 12. 21.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장에게 '1월말 임기만료 임기제군무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하달' 문건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4. 1. 4. 온나라시스템 공람을 통해 자신의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
음.
- 원고는 2024. 1.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각 군무원들은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거쳤을 것을 기대할 수 있
음.
-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
음.
-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 군무원인사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 여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제22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
판정 상세
임기제 군무원 계약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원고에게 한 임기제군무원 계약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 공군참모총장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으로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관으로 근무하였
음.
- 이후 2022. 8. 1.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군무원 4급으로 임용되어 2022. 8. 1.부터 2024. 1. 31.까지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 C교육팀에서 C교관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3. 11. 2. 혼인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20. 12.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직장 동료와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4. 1. 31.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 군무원 17명에 대해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았고, 2023. 12. 18.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계약연장 심의를 하였
음.
- 원고를 제외한 16명의 계약연장은 승인되었
음.
- 피고 공군참모총장은 2023. 12. 21. 공군교육사령부 B센터장에게 '1월말 임기만료 임기제군무원 연장심의 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하달' 문건을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4. 1. 4. 온나라시스템 공람을 통해 자신의 채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
음.
- 원고는 2024. 1.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군무원은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고,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근무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이상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 각 군무원들은 자신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여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거쳤을 것을 기대할 수 있
음.
-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대상인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거부 결정은 해당 군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
음.
-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근무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