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단2141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
다. 가해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허위 보고, 감시 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불만 표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인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소속 환경관리원이었고, 피해자 C, D는 환경관리원, 피해자 E는 환경관리 지역장이었
음.
- 피고인은 2020. 5. 19.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직장내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조합원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에 한마디만 하겠습니
다. 과연 지역 내 일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다른 조합원을 고의로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노조 위원장님께 거짓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올바른 것입니까?'라는 메시지를 보
냄.
- 이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의견서', '당사자 및 신청취지 변경서' 문서를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 해당 문서에는 피해자 C, E, D가 피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허위 보고, 감시 등을 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2020. 2. 28. 합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E와 C가 노동조합에 피고인의 합동작업 불참 및 지역장 지시 불응에 대해 보고
함.
- 노조위원장이 피고인에게 지역장 지시를 따르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됨.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 E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권한 남용,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문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문서들을 게시
함.
- 피고인은 이후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