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1943 판결 개선명령무효확인의소등
핵심 쟁점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 법리: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
임.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해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한 것이 아
님.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직접적인 제재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
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
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A(E조합 이사장)에 대해 임원개선 조치를, 원고 C(퇴직 직원)에 대해 징계면직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자신들에게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제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 또는 통보일 뿐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권한 유무 및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성격
- 법리: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개별 G조합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
음.
- 판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붙임 문서로, E조합에 제재 지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는 E조합이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문서도달 즉시 시행(효력발생)' 문구는 피고가 E조합에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제재지시서 도달과 동시에 원고 A의 직무가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
함.
- 원고 C은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
임.
- 피고는 원고 C이 퇴직하여 직접 제재조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재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라 G조합이 D단체로부터 퇴직 직원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으로 하여금 위 통보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