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5.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고단1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26. 선고 2023고단1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22. 8. 4.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2022. 8. 4.경부터 2022.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2. 8. 임금 394,332원, 2022. 9. 임금 309,333원 등 임금 합계 703,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임금체불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03,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조회가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제시
함.
-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과 당사자 간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22. 8. 4.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2022. 8. 4.경부터 2022.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2. 8. 임금 394,332원, 2022. 9. 임금 309,333원 등 임금 합계 703,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임금체불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03,6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조회가 제출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