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9.12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421
대전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2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1. 19.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1. 1.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청남엔지니어링 직원 강00으로부터 관련 법령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4,500,000원을 수수하고, 1,000,000원을 차용
함.
-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위 금품 수수 및 차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2012. 1. 12. 대전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은밀하게 수수하고, 비위사실이 문제되자 비로소 반환한 점, 금전의 명목, 수수 방법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엄단하는 법 개정 취지, 관련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함.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추가 도
입. 참고사실
- 원고는 수수한 금원을 강정훈에게 전액 반환
함.
판정 상세
공무원 금품 수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1. 19.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1. 1.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청남엔지니어링 직원 강00으로부터 관련 법령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4,500,000원을 수수하고, 1,000,000원을 차용
함.
-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게 위 금품 수수 및 차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2012. 1. 12. 대전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품을 은밀하게 수수하고, 비위사실이 문제되자 비로소 반환한 점, 금전의 명목, 수수 방법 및 반환 경위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엄단하는 법 개정 취지, 관련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