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3
창원지방법원2018노2852
창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노28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 C식당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D은 2017. 5. 13.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5. 26.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함.
- D은 다음 날인 2017. 5. 27. 피고인에게 "어제 제가 생각이 짧았
다. 다시 근무하겠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7. 5. 29. D에게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부쳐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
함.
- E은 2017. 5. 초경부터 피고인 측에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함.
- 피고인은 E의 청약 내용과 달리 한 달이 되기 전인 2017. 5. 15.에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마찬가지
임.
- D과 피고인 간에 2017. 5. 26.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
됨.
- D이 다음 날인 2017. 5. 27.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미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29. D에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2017. 5. 26.자 근로계약 해지 합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 피고인의 승낙 의사표시 등에 대해 해고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E은 2017. 5. 초경부터 피고인 측에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 C식당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횟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D은 2017. 5. 13.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5. 26.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함.
- D은 다음 날인 2017. 5. 27. 피고인에게 "어제 제가 생각이 짧았
다. 다시 근무하겠다."라고 말
함.
- 피고인은 2017. 5. 29. D에게 "오늘까지만 일한 것으로 하고 월급은 통장으로 부쳐주겠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
함.
- E은 2017. 5. 초경부터 피고인 측에 "한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함.
- 피고인은 E의 청약 내용과 달리 한 달이 되기 전인 2017. 5. 15.에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마찬가지
임.
- D과 피고인 간에 2017. 5. 26.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
됨.
- D이 다음 날인 2017. 5. 27.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미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2017. 5. 29. D에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2017. 5. 26.자 근로계약 해지 합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
음.
-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 피고인의 승낙 의사표시 등에 대해 해고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