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0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85
부산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7고정385 판결 고용보험법위반교사
핵심 쟁점
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판정 요지
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은 'E' 학원의 부원장으로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4. 2. 22.경 퇴직하는 F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함.
- F은 C의 교사에 따라 허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8,64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함.
- C은 2014. 10. 23.경 퇴직하는 G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함.
- G은 C의 교사에 따라 허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5. 1.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62,95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인 C이 F과 G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여부
- 사용인 C이 퇴직자 F과 G에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이직 사유를 입력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사용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직서 사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고용보험 상세내역, 실업급여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7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칙): "제117조의 죄를 범한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제117조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
함. 검토
판정 상세
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C은 'E' 학원의 부원장으로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
함.
- C은 2014. 2. 22.경 퇴직하는 F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함.
- F은 C의 교사에 따라 허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8,64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함.
- C은 2014. 10. 23.경 퇴직하는 G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함.
- G은 C의 교사에 따라 허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5. 1.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62,95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
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인 C이 F과 G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인의 허위 실업급여 교사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죄 성립 여부
- 사용인 C이 퇴직자 F과 G에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교사하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허위 이직 사유를 입력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사용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방조범으로 처벌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직서 사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고용보험 상세내역, 실업급여 지급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7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칙): "제117조의 죄를 범한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제117조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