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8.20
대법원85누217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17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4일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판정 요지
4일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결과 요약
- 4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공무원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83.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담배제조회사 한국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4일간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 원고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기간,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순 무단결근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 이력과 공적을 참작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남용을 통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
판정 상세
4일 무단결근 공무원 파면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결과 요약
- 4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공무원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83.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간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담배제조회사 한국대리점 사장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함.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4일간 무단결근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원고가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녹조근정훈장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구체적인 조문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여년간 ○○○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 원고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기간,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