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015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합8101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직위 이용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부적절한 연락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직위 이용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부적절한 연락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1.부터 C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3. 2.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의 기속력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 훼손을 양정요소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제1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제2 비위행위(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가 늦은 밤 A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A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며, A는 원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
음.
-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장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회에 그쳤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제2 비위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A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늦은 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에 걸맞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제2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직위 이용 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부적절한 연락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1.부터 C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3. 2.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6. 20.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의 기속력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 비위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신뢰 훼손을 양정요소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제1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제2 비위행위(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가 늦은 밤 A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A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며, A는 원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