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7.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고정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7. 25. 선고 2024고정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시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84,540원, 2023년 307,840원, 합계 2,19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3. 6. 30.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3,8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D와 2017. 1. 2. 및 2022. 10.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05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으므로, 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장기간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는 2017. 1. 2.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월 급여 110만 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 D는 약 6년간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계속 근무해
옴.
- 만일 D가 하루 2시간만 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
임.
- D의 근무시간 미준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은 낮
음.
- 설령 D의 근무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D의 근무 형태를 사실상 용인 내지 양해했다고 볼 여지가
큼.
- 따라서 D가 지급받을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를 4시간이 아닌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은 D의 직장 이탈 및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부당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판정 상세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시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84,540원, 2023년 307,840원, 합계 2,19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23. 6. 30. D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153,84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D와 2017. 1. 2. 및 2022. 10.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05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 쟁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에 불과했으므로, 4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장기간 근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는 2017. 1. 2.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월 급여 110만 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 D는 약 6년간 요양원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며 계속 근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