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361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64361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법무법인 D에서 활동 중
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4. 18. 원고들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 판단으로 이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는 징계절차의 일환이 아니며, 징계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아
님.
- 판단: 원고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 등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 법리: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내용 및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음.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 처리 및 규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음.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인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들이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것
임.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상세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법무법인 D에서 활동 중
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4. 18. 원고들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였음을 이유로 각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6.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 판단으로 이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는 징계절차의 일환이 아니며, 징계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아
님.
- 판단: 원고들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나 시정조치 요구 등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
- 법리:
-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금지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광고내용 및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
음.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같은 조 제3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에 따라 회원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할 수 있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무 처리 및 규칙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
음.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적인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