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누609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함.
- 원고는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비위행위를
함.
- 2015. 12.경 국무조정실 감사 중 이 사건 비위행위 정황이 포착되었고, 2016. 2. 2. L기관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 및 문책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를 고발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9. 7.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아 참가인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2016.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나중에 수사나 언론 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그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이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해 의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
임.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2. 8. 24. 종료되었으므로,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
됨.
- 비위행위 후 수사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시효 만료 후 비위행위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해당 비위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4. 3. 10.부터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함.
- 원고는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비위행위를
함.
- 2015. 12.경 국무조정실 감사 중 이 사건 비위행위 정황이 포착되었고, 2016. 2. 2. L기관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 및 문책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를 고발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1.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6. 9. 7.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아 참가인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6. 9. 23.자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2016.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0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임.
- 징계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에 대해 나중에 수사나 언론 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그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