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7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4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가합48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2017. 2. 16.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5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재계약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 31.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8. 2. 16.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은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됨(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2. 16. 이후 종전과 동일한 기간(1년)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2. 16.까지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정규직 채용 구두 합의 여부
-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8년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는 재계약 결정이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할 뿐, 갱신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2. 원고가 주장하는 3년 업무협약은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3년 동안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
움. 3. 사무국장의 임금 인상 발언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 묵시적 갱신은 민법 제662조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나, 갱신기대권은 단순히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규정 유무, 당사자 간 신뢰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확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2017. 2. 16.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5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재계약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 31.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8. 2. 16.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은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됨(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7. 2. 16. 이후 종전과 동일한 기간(1년)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 2. 16.까지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전단: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정규직 채용 구두 합의 여부
-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8년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