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3.23
서울고등법원2020노1768,2020전노144(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 3. 23. 선고 2020노1768,2020전노14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강제추행,무고,부착명령
핵심 쟁점
특수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
판정 요지
특수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특수강제추행 유죄, 무고 무죄 판단 및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된 피해자 B을 특수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소변을 분사하고 강제추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은 특수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
함.
- 검사는 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으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및 목격자 C의 진술 번복의 신빙성 여
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납득 가능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목격자 진술 번복 시 그 경위와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구체적
임.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피고인, D과 같은 방 생활)는 납득할 만
함.
- 목격자 F, C의 원심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
함.
- C의 진술 번복은 C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합의 이후에 이루어졌고,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C의 신체 상태(졸피뎀 복용) 주장은 사실과 다
름.
- 따라서 C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
임.
- 범행 자체가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공갈 등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
함. 무고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내용(소변 분사, 강제추행)이 허위인지 여
부.
- 법리: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
판정 상세
특수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특수강제추행 유죄, 무고 무죄 판단 및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감된 피해자 B을 특수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소변을 분사하고 강제추행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은 특수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
함.
- 검사는 무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으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 및 목격자 C의 진술 번복의 신빙성 여
부.
- 법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납득 가능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목격자 진술 번복 시 그 경위와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 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구체적
임.
-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피고인, D과 같은 방 생활)는 납득할 만
함.
- 목격자 F, C의 원심 진술은 피해자 진술에 대체로 부합
함.
- C의 진술 번복은 C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합의 이후에 이루어졌고,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C의 신체 상태(졸피뎀 복용) 주장은 사실과 다
름.
- 따라서 C의 진술 번복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