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05
수원고등법원2024누13626
수원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362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및 공법상 근무관계
판정 요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및 공법상 근무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8.부터 2022. 12. 17.까지 2년 임기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피고에게 임용
됨.
- 임용 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며, 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함.
- 피고의 근무기간 연장 거부 통지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전 임용약정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2025. 12. 17.까지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며,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
함.
- 원고는 임용 기간 만료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통지의 유효성이나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
음.
- 설령 원고에게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거나 피고의 임기연장 거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
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규
정.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규
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
판정 상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갱신기대권 및 공법상 근무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8.부터 2022. 12. 17.까지 2년 임기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피고에게 임용
됨.
- 임용 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근무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며, 임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함.
- 피고의 근무기간 연장 거부 통지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전 임용약정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2025. 12. 17.까지 피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법상 근무관계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며,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
함.
- 원고는 임용 기간 만료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통지의 유효성이나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원고에게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거나 피고의 임기연장 거부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
함.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의 종류에 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