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8.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정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4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6. 8. 10.부터 2017. 10. 21.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준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 피해자 D에게 최저임금액(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390원을 지급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임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71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퇴직금 3,339,9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사실
- 증거로는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내역, 급여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이 제출
판정 상세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소재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해자 D는 2016. 8. 10.부터 2017. 10. 21.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준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이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 피해자 D에게 최저임금액(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390원을 지급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임금 체불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 연장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6. 8. 10.부터 2016. 11. 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71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