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8
대전고등법원2016누10884
대전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10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제2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무장소는 보건소, 임금은 일당 55,000원이었
음.
-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제1주장)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함.
- 두 사업의 목적과 근로 내용이 상이
함.
-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
음.
-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