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구합576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모욕, 협박 행위의 품위 손상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모욕, 협박 행위의 품위 손상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29.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3. 28.부터 2020. 3. 2.까지 7전단 E전대 F 전투체계부에서 음파탐지 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F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 A 중사(남), B 중사(여)를 상대로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1. 25. 해군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2020. 2. 19. 열린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9, 10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 의결
함.
- 해군작전사령관은 위 의결에 따라 2020. 2. 21. 원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 1 내지 8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징계사유 4 내지 6에 관한 B의 진술과 일기, 동료 부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 징계사유 1 내지 3과 관련하여 원고가 A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원고가 선임자였음을 고려할 때 A가 즉각적인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A는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징계사유 7, 8에 해당하는 원고의 발언은 내용과 경위, 상하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내지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며, 특히 징계사유 7은 B를 전 남자친구와 연관지어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는
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모욕, 협박 행위의 품위 손상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29.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6. 3. 28.부터 2020. 3. 2.까지 7전단 E전대 F 전투체계부에서 음파탐지 부사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F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부사관 A 중사(남), B 중사(여)를 상대로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1. 25. 해군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2020. 2. 19. 열린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9, 10은 증거 부족으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 의결
함.
- 해군작전사령관은 위 의결에 따라 2020. 2. 21. 원처분을 감봉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을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 1 내지 8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징계사유 4 내지 6에 관한 B의 진술과 일기, 동료 부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
움.
- 징계사유 1 내지 3과 관련하여 원고가 A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며, 원고가 선임자였음을 고려할 때 A가 즉각적인 이의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A는 불편함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