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1.24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182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581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따라 D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 B는 2005. 9. 5.에, 원고 C은 2003. 4. 10.에 D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되었고,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2011. 12. 말경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재위촉
됨.
- D시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3. 7. 23. 원고 A에 대하여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 A에게 이를 통보
함.
- 피고는 2014. 1. 1.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간 만료 및 2013년도 정기평정 결과 '가' 등급을 받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해촉을 통보
함.
- 설치조례, 설치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촉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해촉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서에 예외 사유를
둠.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촉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적법성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쟁점: 복무규정의 해촉 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함.
-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
됨.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따라 D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A, B는 2005. 9. 5.에, 원고 C은 2003. 4. 10.에 D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위촉되었고,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2011. 12. 말경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재위촉
됨.
- D시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3. 7. 23. 원고 A에 대하여 출연정지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29. 원고 A에게 이를 통보
함.
- 피고는 2014. 1. 1. 원고들에게 재위촉 기간 만료 및 2013년도 정기평정 결과 '가' 등급을 받아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해촉을 통보
함.
- 설치조례, 설치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촉의 법적 성격 및 효력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및 해촉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서에 예외 사유를
둠.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해촉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