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14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11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서 영캐쥬얼 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을 2013. 12. 20.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3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82,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의무 위반 및 기대가능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 피고인이 C 매장의 운영자로서 직원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
짐.
- 근로자 D은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12. 20. 저녁 무렵까지 매장 폐업이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
함.
- 피고인이 2001아울렛으로부터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합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일방적으로 '원래 이런 데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피고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무효임(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서 영캐쥬얼 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을 2013. 12. 20.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13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582,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의무 위반 및 기대가능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판단:
- 피고인이 C 매장의 운영자로서 직원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
짐.
- 근로자 D은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12. 20. 저녁 무렵까지 매장 폐업이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
함.
- 피고인이 2001아울렛으로부터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퇴직금 미지급 및 합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