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구합8512 판결 정직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가. 징계사유(전투화 대여 후 미반환): D 상사의 진술 및 원고의 번복된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1.
나. 징계사유(당직 근무 다음날 체력 단련 및 업무 지시): 망인이 당직 근무 다음날에도 체력 단련을 주관하고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당직 근무 다음날 군장 구보나 밀린 업무를 지시했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단, '약 4~5회'는 2회로 변경).
- 제1.
다. 징계사유(부중대장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 '사이버보안의 날 행사 결과보고' 등은 행정보급관의 업무임에도 원고가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 망인이 대부분 저녁 9시 이후 퇴영한 사실, 원고가 징계심의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1.
라. 징계사유(전포대장 활동비 임의 사용): 원고가 망인의 활동비를 전입신병 목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망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모욕적 언행):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협박): 원고가 제3.
가. 징계사유와 같이 말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제3.
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부족
함. 그러나 원고가 평정권자로서 소속 부사관들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고려할 때, 원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언어폭력): 원고가 망인의 하급자들이 있는 가운데 망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심리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인 병영생활이 저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상세
군인 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2015. 10. 5. 원고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협박 언어폭력)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2016. 3. 31.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가. 징계사유(전투화 대여 후 미반환):** D 상사의 진술 및 원고의 번복된 진술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1.
나. 징계사유(당직 근무 다음날 체력 단련 및 업무 지시):** 망인이 당직 근무 다음날에도 체력 단련을 주관하고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당직 근무 다음날 군장 구보나 밀린 업무를 지시했음을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단, '약 4~5회'는 2회로 변경).
- **제1.
다. 징계사유(부중대장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 '사이버보안의 날 행사 결과보고' 등은 행정보급관의 업무임에도 원고가 망인에게 지시한 사실, 망인이 대부분 저녁 9시 이후 퇴영한 사실, 원고가 징계심의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제1.
라. 징계사유(전포대장 활동비 임의 사용):** 원고가 망인의 활동비를 전입신병 목욕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망인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활동비 집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모욕적 언행): 원고가 망인에게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거나 "예전 전포대장은 그러지 않았는데..."와 같은 비교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나머지 발언도 망인의 사회적 평가 및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고 모멸감을 주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