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3
광주지방법원2020나67963
광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7963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
음.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140명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갱신 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정
함.
- 피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
함.
-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반장들을 통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지 통보 및 공사 중단 사실을 전달하며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D과 고용승계 여부를 협의해 보라고
함.
- 피고는 2019. 4. 30.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
음.
- 선정자 G은 2020. 6. 9. 피고와 퇴직금 7,724,286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피고는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고단298호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위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0노267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상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
음.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
음.
-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의 인력수급 및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13.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기계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
음.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 140명과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갱신 시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정
함.
- 피고는 2019. 4. 30.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
함.
-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현장 반장들을 통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해지 통보 및 공사 중단 사실을 전달하며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D과 고용승계 여부를 협의해 보라고
함.
- 피고는 2019. 4. 30.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이 없
음.
- 선정자 G은 2020. 6. 9. 피고와 퇴직금 7,724,286원을 지급받기로 합의
함.
- 피고는 휴업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고단298호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9.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9.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
함.
- 위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0노267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