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19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1934 판결 퇴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8,204,3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6. 4. 20.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23.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 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피고의 실적 점검·관리 및 채권 배분은 원고의 수입에 직결되어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
함.
-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
함.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퇴직금 액수 산정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8,204,3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6. 4. 20.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8. 23.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사업자이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계약 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실적 부진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하고 신규 채권 배정을 금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
함.
- 피고의 실적 점검·관리 및 채권 배분은 원고의 수입에 직결되어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사실상 불가능
함.
-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나, 수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