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1860
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186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 구매팀, 이후 2017. 9. 18.까지 영업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외부에 유출하고,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관련 확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되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영업비밀 유출 여부:
- 원고는 2012. 3. 19. 피고 입사 시 영업비밀 유출 금지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서약서는 제품 제조기술, 설계, 제조원가, 사업제휴, M&A, 신규사업 기획, 영업방법, 거래선, 거래처, 영업상황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
함.
- 2017. 7.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조사 결과, 원고는 2016. 6.부터 2017. 4.까지 59,828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는 피고의 입찰 견적서, 계약서 사본, 매출·매입현황, 고객사 정보, M&A 추진현황 등이 포함
됨.
- 수사기관의 G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 수만 건이 F의 컴퓨터에서 발견
됨.
- 원고가 저장한 파일 개수가 다른 직원 대비 현저히 많고(전체 86.6%), 원고 업무와 무관한 인사급여 관련 파일도 상당수 존재
함.
- 원고는 피고의 소명 요청에 구체적인 파일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고, USB 제출을 거부
함.
- F은 수사기관 조사 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받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됨.
- 판단: 원고는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G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른 직무 종사 여부:
- 원고는 D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 시안 및 원고의 핸드폰 번호가 연락처로 표시된 D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
음.
- D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피고 재직 중 종사했던 업무와 중복되는 '건설 자재 수입·판매·유통업, 조선기자재 도·소매업'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D사는 G사와의 거래에서 조선 관련 자재를 납품했으며, 건축·토목 관련 거래는 없었
판정 상세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 구매팀, 이후 2017. 9. 18.까지 영업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외부에 유출하고,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관련 확약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되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 영업비밀 유출 여부:
- 원고는 2012. 3. 19. 피고 입사 시 영업비밀 유출 금지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서약서는 제품 제조기술, 설계, 제조원가, 사업제휴, M&A, 신규사업 기획, 영업방법, 거래선, 거래처, 영업상황 등 영업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
함.
- 2017. 7.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조사 결과, 원고는 2016. 6.부터 2017. 4.까지 59,828개의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USB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는 피고의 입찰 견적서, 계약서 사본, 매출·매입현황, 고객사 정보, M&A 추진현황 등이 포함
됨.
- 수사기관의 G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가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 수만 건이 F의 컴퓨터에서 발견
됨.
- 원고가 저장한 파일 개수가 다른 직원 대비 현저히 많고(전체 86.6%), 원고 업무와 무관한 인사급여 관련 파일도 상당수 존재
함.
- 원고는 피고의 소명 요청에 구체적인 파일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고, USB 제출을 거부
함.
- F은 수사기관 조사 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받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됨.
- 판단: 원고는 USB에 저장한 피고의 영업 관련 파일을 G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