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1구합5472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사전통지절차 미준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 자격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며,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감정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 구 감정평가법 제45조: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 위원회 제척사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제1감정평가 (C 사업)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 원고가 가로조건을 열세로 평가한 것이 타당성 검증 결과와 다르지만, 다른 감정평가사들도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을 다르게 평가하였고, '계통의 연속성'을 가로조건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판단이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또한, 원고의 개별요인 비교의 잘못과 잘못된 감정평가액 산정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잘못: 원고가 개발손실 배제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이전 거래 사례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사정보정을 거쳤으므로, 단지 7년 전 사례 선택, 사정보정 필요한 사례 선택, 보정치 과다 산정 결과만으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최종적 감정평가액 산정의 부적정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적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D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의 감정평가 결과가 다른 감정평가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통지
됨.
- 피고는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은 원고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회신
함.
-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2. 10.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사전통지절차 미준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감정평가 자격 취소가 아니므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며,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위원회 구성의 하자 주장: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감정을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 구 감정평가법 제45조: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 실시 의무 규
정.
-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호: 위원회 제척사유 규
정. 징계사유의 존부 (신의성실의무 위반 여부)
-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고의·중과실 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감정평가법 제25조 제1항은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