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0
대구고등법원2019누3538
대구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3538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인용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된 것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이 유지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제5조(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별표 1] 징계기준 비고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고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징계규칙의 세부 기준(비위 유형, 정도, 공적,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내용을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
함.
- 이 사건 처분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변경된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 판단: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인용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된 것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이 유지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 제5조(징계의 감경):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