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9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12401
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해왔
음.
- 피고들은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의 임원들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는 조직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자 H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 원고는 2018. 11. 18. F 회사 대리에게 유류세 부당 지원을 알리는 내용의 메모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는 H지부 집행부인 피고들에게 알려졌
음.
- 원고는 2019. 1. 21. H지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공론화하였
음.
- F은 원고가 장기간 운반도급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를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F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B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B가 원고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먼저 내부고발 사실을 공론화하여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다른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피고 B를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성립 여부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
- 법리: 원고가 F과의 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자릿세 및 상조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자릿세 반환 주장:
- 자릿세는 지입차주 상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 성격의 돈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H지부 사이에 자릿세에 관한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자로,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해왔
음.
- 피고들은 F 인천공장의 차주 및 도급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G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의 임원들로, 피고 B는 지부장, 피고 C는 조직차장, 피고 D은 사무장 지위에 있었
음.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F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자 H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 원고는 2018. 11. 18. F 회사 대리에게 유류세 부당 지원을 알리는 내용의 메모를 문자로 발송하였고, 이는 H지부 집행부인 피고들에게 알려졌
음.
- 원고는 2019. 1. 21. H지부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여 위 사실을 공론화하였
음.
- F은 원고가 장기간 운반도급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하였
음.
- 원고는 피고 B를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과 근로계약이 아닌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F과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B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퇴사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B가 원고에게 자진 계약해지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먼저 내부고발 사실을 공론화하여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협박하여 퇴사를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원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F과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다른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