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4가단3316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8. 26. 선고 2014가단33163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율량점(E 율량점)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가맹점 개설 시 피고는 원고의 영업보호구역(청주시 율량점 매장에서 반경 2km 이내)을 준수해야
함.
-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율량점 영업보호구역 내(약 527m 거리)에 이 사건 주중점(E 주중점) 개설을 허가
함.
-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중점 철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주중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주중점은 2014. 10. 29.경까지 E 간판을 사용
함.
-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율량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임차권을 K에게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상 '가맹점 계약', '가맹점 설치조건', '가맹점 가입 및 상표사용' 등의 문구가 사용
됨.
-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및 판매를 규제하고, 원고에게 비밀준수의무, 필수 이수교육 참석 의무, 고객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피고가 원고를 경영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가맹금 조항에 가맹금이 없으나, 피고의 간판 및 판촉물 지원, 지원금에 상응하는 담보채권 제공 등을 피고의 영업표지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주중점 설치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의 정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 금지
- 이 사건 율량점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인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계약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계약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묵시적 동의하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율량점(E 율량점)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
함.
-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가맹점 개설 시 피고는 원고의 영업보호구역(청주시 율량점 매장에서 반경 2km 이내)을 준수해야
함.
-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율량점 영업보호구역 내(약 527m 거리)에 이 사건 주중점(E 주중점) 개설을 허가
함.
-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중점 철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주중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주중점은 2014. 10. 29.경까지 E 간판을 사용
함.
-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율량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임차권을 K에게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상 '가맹점 계약', '가맹점 설치조건', '가맹점 가입 및 상표사용' 등의 문구가 사용
됨.
-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및 판매를 규제하고, 원고에게 비밀준수의무, 필수 이수교육 참석 의무, 고객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피고가 원고를 경영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가맹금 조항에 가맹금이 없으나, 피고의 간판 및 판촉물 지원, 지원금에 상응하는 담보채권 제공 등을 피고의 영업표지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주중점 설치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