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11.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고정5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정5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6. 2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근무 중인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18. 12. 7.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11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83,6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1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6. 2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근무 중인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2018. 12. 7.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11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1,283,6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8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