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1
서울고등법원2020누53998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53998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특정 선거 당일 오전에 'F 선거 누규? E씨 교육정책에 큰 공헌을 하신 분~ 꼭 좀^^.. 부탁해요 E 기호3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속 부서원 5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
함.
- 원고는 이 메시지 발송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경과실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
함.
- 행위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
됨.
- 반드시 특정 후보자 또는 선거진영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의하거나 공모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징계 양정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원고의 메시지 발송 행위는 분류심사과 단체 대화방이 아닌 1:1 대화방을 통해 선거권이 있는 부서원 5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었고,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신중한 행위로 보
임.
- 메시지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 권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부서원들에게는 특정 후보자 투표 권유로 인식될 수 있
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위해 필수적이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
음.
-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기 어렵고, 징계기준에 위반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감찰 및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 감찰 절차의 하자 주장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위반)
- 이 사건 감찰과 징계 처분은 근거 규정, 주체,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징계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 당시 적용되던 구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5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중요사항 감찰'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의 선거운동 행위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특정 선거 당일 오전에 **'F 선거 누규? E씨 교육정책에 큰 공헌을 하신 분~ 꼭 좀^^.. 부탁해요 E 기호3번'**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소속 부서원 5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
함.
- 원고는 이 메시지 발송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경과실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
함.
- 또한,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
함.
- 행위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
됨.
- 반드시 특정 후보자 또는 선거진영과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모의하거나 공모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시기,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징계 양정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원고의 메시지 발송 행위는 분류심사과 단체 대화방이 아닌 1:1 대화방을 통해 선거권이 있는 부서원 5명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었고,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신중한 행위로 보
임.
- 메시지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 권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부서원들에게는 특정 후보자 투표 권유로 인식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