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01.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2고정2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2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9. 23. 근로자 D에게 "2021. 9. 26.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921,05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6.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견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특히, 합의에 의한 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9. 23. 근로자 D에게 "2021. 9. 26.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921,052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6. 18.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사용자측의 퇴직 권유나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의사표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합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