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19구합508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30. 설립된 전기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IAPG 부서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2017. 7.경 IAPG 부서 임직원들의 업무지침 위반 내부고발 접수 후,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조사를 실시
함.
- 2018. 4. 23. 및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4. 30.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취업규칙', '행동규범', '뇌물 및 부패 가이드라인', '여행 및 유흥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B은 허위 제안서를 작성하여 K공사로부터 1,846만 6,000원을 지급받게 하였으며, 이는 '행동규범', '뇌물 및 부패 가이드라인' 위반 및 원고 취업규칙 제116조 제16호, 제17호, 제2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 B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K공사로부터 받은 돈은 해외 교육비용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허위 제안서 작성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경우도 아
님. 또한 1997년 입사 이래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C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C은 S 발주 사업 낙찰을 위해 다른 회사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는 '행동규범'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30. 설립된 전기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IAPG 부서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2017. 7.경 IAPG 부서 임직원들의 업무지침 위반 내부고발 접수 후,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조사를 실시
함.
- 2018. 4. 23. 및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4. 30.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5.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취업규칙', '행동규범', '뇌물 및 부패 가이드라인', '여행 및 유흥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에 대한 판단:
- : 참가인 B은 허위 제안서를 작성하여 K공사로부터 1,846만 6,000원을 지급받게 하였으며, 이는 '행동규범', '뇌물 및 부패 가이드라인' 위반 및 원고 취업규칙 제116조 제16호, 제17호, 제2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