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191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8319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000 기무부대 수집담당으로,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
함.
- 원고 소속 부대는 독립된 관사가 없어 B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부대원들의 관사 입주를 도
움.
-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부대원들로부터 관사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과에 대한 '성의 표시' 또는 '접대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 수수한 금품은 관사관리관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
됨.
-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
음. 군인의 청렴의무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회의 신뢰 보호를 위함이며,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하던 기무대원으로서, 부대원들의 원활한 관사 입주를 위해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
함.
- 타 부대 관사 조기 배정을 위해서는 관사관리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무부대의 특성상 관사관리관이 원고의 부탁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임.
- 원고가 관사관리관과의 협조 관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의 조기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청렴의무에 위반
됨.
- 원고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 원고의 비위 정도는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
음.
-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관사관리관이나 금품 공여자들에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6조
- 군인복무규율 제11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000 기무부대 수집담당으로,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
함.
- 원고 소속 부대는 독립된 관사가 없어 B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부대원들의 관사 입주를 도
움.
-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부대원들로부터 관사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과에 대한 '성의 표시' 또는 '접대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에서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 수수한 금품은 관사관리관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사용
됨.
-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3.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 법리: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
음. 군인의 청렴의무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회의 신뢰 보호를 위함이며,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담당하던 기무대원으로서, 부대원들의 원활한 관사 입주를 위해 관사관리과와 협조 관계를 유지
함.
- 타 부대 관사 조기 배정을 위해서는 관사관리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무부대의 특성상 관사관리관이 원고의 부탁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
임.
- 원고가 관사관리관과의 협조 관계를 이용하여 부대원들의 조기 배정 부탁을 받고 관사관리관 접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청렴의무에 위반
됨.
- 원고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