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고정2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착오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착오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25. ~ 6. 26.경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2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2,972,59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재계약 불가 확정 시점(2014. 6. 24.)과 용역계약 종기(2014. 7. 20.)를 고려할 때 한 달 전 해고예고는 불가능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
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이상, 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4. 7. 19. 또는 2014. 7. 20. 이후임이 명백
함.
-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담당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해고 통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위법성 조각 사유(착오) 인정 여부
- 법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
함.
- 판단: 피고인 회사가 2014. 7. 20.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근로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착오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6. 25. ~ 6. 26.경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25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2,972,59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재계약 불가 확정 시점(2014. 6. 24.)과 용역계약 종기(2014. 7. 20.)를 고려할 때 한 달 전 해고예고는 불가능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
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이상, 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4. 7. 19. 또는 2014. 7. 20. 이후임이 명백
함.
-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담당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해고 통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